국민연금 개혁안

 

 

<목차>


1. 국민연금 개혁안
1) 보험율 인상
2)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3) 기금수익률 제고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2. 기타
1) 국민의힘
2) 더불어민주당


 

 

1. 국민연금개혁안 

1) 보험률 인상

  • '9% -> 13%'로 4% 인상
  • 나이대별로 진적 인상을 추친하기로 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 명목소득대체율: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 예를 들어 42%란 월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연금수령시기에 월 42만 원을 받는다는 뜻
  • 단, 사입기간 40년을 전제

 

3) 기금수익률 제고

  • 4.5% -> 5.5% 이상
  •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 고갈이 2056년이었으나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것이라 전망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
  • 저출생, 고령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논의할 계획

 

2. 기타

1) 국민의힘

  •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시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 소득대체율 42%

 

2) 더불어민주당

  •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시
  • 특위를 별도로 가동하기보다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
  • 소득대체율 45%

 

나중에도 고갈이 우려된다면.. 또다시 증가?!

 

 

 

 

 

 

아르바이트, 시간제, 계약진, 단시간, 초단시간 등 2024년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꼭 챙겨보시어 몰라서 못 받아 가는 일 없이, 모두모두 챙겨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근로시간 X 시급(※ 단,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됨)

예를들어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상황일 때,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9시간을 일하게 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한 것은 주휴수당이 아닌(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연장 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임금의 50%를 더해서 지급해야 함).

 

단, 사업주(사장) 제외 직원이 4인까지 일하는 사업장은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휴수당은 직원이 4인까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무도건 받아야 합니다.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알바보시기 바랍니다.

 

1. 1주일 동안 총 일할 시간을 기재한다.

2. 나의 시급을 기재한다.

3. 계산한다.

 

※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알바, 시간제, 계약직, 단시간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적힌 요일에 모두 출근을 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 그 이후에도 출근 예정이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시간의 미달 · 근무요일에 출근흘 하지 않은 경우 · 일을 그만둔 주'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2024년 기준)

 

근무시간 별로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정리해 보았습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15시간: 29,580원
  • 20시간: 39,440원
  • 25시간: 49,300원
  • 30시간: 59,160원
  • 35시간: 69,020원
  • 40시간: 78,880원

 

Q&A

 

Q. 주휴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니요. 주휴수당은 최저 임금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Q. 주휴수당이 식비로 대체될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휴수당 명목으로 명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식비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Q. 저 대신, 친구가 대신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사장님이 같은 두 곳의 카페에거 각각 10시간을 일해 총 20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여 있다면 직급을 받아야 하지만,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8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고, 그 중에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14시간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Q.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으로 정산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물론 청구 가능합니다.

 

Q. 사장님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가요?

A. 아니요. 이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포함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고, 급여지급주기가 있다고 하면 그 지급주기에 맞춰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실제 근로 시간) 이상, 추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손해 보시는 일 없이 모두모두 챙겨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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