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및 내용
1) 가입대상
2) 신청방법


2.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2) 근로소득장려금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 지급 및 환수 기준
1) 지급
2) 환수
3) 해지


4. 문의연락처

 

 

1. 지원대상 및 내용

1) 가입대상

① 연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②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청년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신청방법

본인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최대 50만 원까지)
  • 만기 이전 본인 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 원 제외)

 

2)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적립금 저축 시 10만 원/30만 원 지원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30만 원 전액 지원 10만 원 전액 지원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①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 · 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하고 지급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②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③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 20만 원 지원

④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⑤ 시  · 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  · 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3. 지급 및 환수 기준

1) 지급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지급

 

2) 환수

  •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3) 해지

  •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처리

 

4. 문의연락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오늘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보겠습니다.

 

<목차>


복지로 청년월세지원이란


1. 신청 및 접수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 지원 제외대상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2. 지원 결정 및 통보


3. 지급 금액
1) 지원내용
2) 지급일
3) 지급 전 필수 확인사항

 

복지로 청년월세지원이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600-0777 현금

 

1. 신청 및 접수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9세~34세 혼자 살고 있는 주택이 없는 청년 중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직계가족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거주
  • 방 1개에 다수가 살고 있는 방식의 전대차(집주인과 계약한 사람과 또다시 계약한 것)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종료 후 신정 가능)

 

3) 신청방법

살고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어플,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②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

- 계좌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수단 이체내역 캡처 이미지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 등 필요서류

 

2. 지원 결정 및 통보

  • 종합적인 조사 1회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 결정
  • 해당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를 서면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안내

 

3. 지급 금액

1)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2) 지급일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에 현금으로 지급

 

3) 지급 전 필수 확인사항

  • 매월 월세를 지원하기 이전(15일 기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결정된 경우, 청년 주거급여로 인한 초과 지급분을 월세 잔여 지원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 잔여 지원금이 없는 경우 환수

 

더 자세한 사항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 국토교통부(1599-0001)
  • 복지로
  • 마이홈

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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