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및 내용 1) 가입대상 2) 신청방법 2.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2) 근로소득장려금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 지급 및 환수 기준 1) 지급 2) 환수 3) 해지 4. 문의연락처 |
1. 지원대상 및 내용
1) 가입대상
① 연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②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청년 |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신청방법
본인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최대 50만 원까지)
- 만기 이전 본인 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 원 제외)
2)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적립금 저축 시 10만 원/30만 원 지원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30만 원 전액 지원 10만 원 전액 지원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①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 · 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하고 지급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②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③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 20만 원 지원
④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⑤ 시 · 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 · 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3. 지급 및 환수 기준
1) 지급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지급
2) 환수
-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3) 해지
-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처리
4. 문의연락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기준 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결과 지급일 (0) | 2024.08.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