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오늘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보겠습니다.

 

<목차>


복지로 청년월세지원이란


1. 신청 및 접수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 지원 제외대상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2. 지원 결정 및 통보


3. 지급 금액
1) 지원내용
2) 지급일
3) 지급 전 필수 확인사항

 

복지로 청년월세지원이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600-0777 현금

 

1. 신청 및 접수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9세~34세 혼자 살고 있는 주택이 없는 청년 중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직계가족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거주
  • 방 1개에 다수가 살고 있는 방식의 전대차(집주인과 계약한 사람과 또다시 계약한 것)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종료 후 신정 가능)

 

3) 신청방법

살고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어플,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②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

- 계좌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수단 이체내역 캡처 이미지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 등 필요서류

 

2. 지원 결정 및 통보

  • 종합적인 조사 1회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 결정
  • 해당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를 서면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안내

 

3. 지급 금액

1)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2) 지급일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에 현금으로 지급

 

3) 지급 전 필수 확인사항

  • 매월 월세를 지원하기 이전(15일 기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결정된 경우, 청년 주거급여로 인한 초과 지급분을 월세 잔여 지원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 잔여 지원금이 없는 경우 환수

 

더 자세한 사항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 국토교통부(1599-0001)
  • 복지로
  • 마이홈

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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