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사업입니다.
<목차>1. 주거급여 지원 1) 지원대상 2) 신청자격 2. 서비스 내용 1) 전월세지원(전월세가구) 2) 수리지원(매매가구) 3. 신청 1) 신청방법 2) 복지로 신청경로 4. 기타 |
1. 주거급여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전월세금,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아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2. 서비스 내용
1) 전월세지원(전월세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상환액)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단위: 원)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 |
1인 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가구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2) 수리지원(매매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 금액의 80%~100%까지 지원합니다.
- 주택수리 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1) 신청방법
-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또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2) 복지로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4. 기타
더 자세한 문의는
- 마이홈 1600-0777
-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을 통한 온라인신청 혹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