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사업입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지원

1) 지원대상
2) 신청자격


2. 서비스 내용
1) 전월세지원(전월세가구)
2) 수리지원(매매가구)



3. 신청
1) 신청방법
2) 복지로 신청경로


4. 기타

 

1. 주거급여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전월세금,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아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2. 서비스 내용

1) 전월세지원(전월세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상환액)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단위: 원)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2) 수리지원(매매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 금액의 80%~100%까지 지원합니다.
  • 주택수리 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1) 신청방법

  •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또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2) 복지로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4. 기타

더 자세한 문의는

을 통한 온라인신청 혹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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