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태어나는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이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아동
준비물
- 본인 신청: 필수제출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 대리 신청: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태어난 아기 모두에게 200만 원 이상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부터는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4년 4월 27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2025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4월 27일 밤 12시부터 포인트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지급방식 및 잔액조회
-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넣어 주는 방식(현금처럼 사용 가능)
- 검색창에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하여 신청 및 발급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다음 날에 포인트 부여
-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 돈을 받는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할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생성 내역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 잔액조회: 발급받은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이혼 등에 따른 출생아 순위 파악: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법원판결문 등을 확인
- 친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
-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
: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하여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 아이로 간주
: 양육권자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 아이로 간주
-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더라고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비, 보육료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
- 입양에 따른 다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 확인
- 사망한 아동을 포함하여 출생순위 산정
: 유산이나 사산 등은 인정되지 않음
신청방법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 24(https://www.gov.kr/)
- 복지로 신청 경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발송
사용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기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가능한 곳: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옷, 외식, 마트, 가구, 미용실, 조리원 등)
- 사용 안 되는 곳
- 유흥업소: 일반 유흥 술집, 무도 유흥 술집, 생맥주 전문점, 기타 술집 등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장, 오락실 등
-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등
-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성인용품, 상품권 등
-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용방법
- 오프라인: 첫맛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는 형식
- 구매금액이 지급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카드 결제 대금으로 직접 청구됨
- 온라인: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 후, 결제를 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는 형식
- 단, 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함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경우,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다시 결제하는 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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