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는 사업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

 

 

선정기준

1. 바우처 지원대상

  • 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신청일 기분으로 대상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영아의 형제 · 자매 중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한 형제 · 자매가 있을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 (0~24개월) 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 아버지, 어머니,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 지원

      - 예) 둘째 자녀에 대한 서비스 신청일 기분, 첫째 아이가 만 2세 미만(0~24개월)인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바우처 지원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판정기준표

 

 

※ 노인장기용양보험표 미포함 금액


 

➡️조제분위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사정  · 가정위탁보호  · 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  · 조손)의 아동
  • 입양 가정의 아동
  •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 · 항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등 

 

➡️추가 지원대상

  • 기본 지원대상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 · 도지사가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 · 군 · 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됨

 

2. 바우처신청

➡️신청기간

  • 출상 후, 만 2년(0~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늦게 신청하더라도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에 해당하는 모두를 지원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또는 60일이 되는 날이 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 있어야 하면, 기타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은 한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지원제외자: 무도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권자가 되며, 부모 각각의 명의로 카드 발급 시 지급된 금액 공동 사용 가능
  • 단,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 · 사용 가능(지원신청서 신청인 란에 주양육자 이름 기입 필요) 

        ※ 예를들어 주민등록등본산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근무자,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지급 및 이용

➡️지원기간

  • 만 2세(0~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지원금액

  • 기저귀: 월 9만 원
  • 조제분유: 월 11만 원

 

➡️지급방식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원(현금처럼 사용가능)
  •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다음 날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 대상자별 월지원액의 3개월 단위로 생성 후, 다음 바우처 생성 전 미사용한 잔액은 지원기간 종요일까지 이월됨

 

➡️소멸시기

  • 결정 통보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조제분유 추가 지원 대상자의 조제분유 지원기간 종료일은 기저귀 바우처 종료일과 동일
  • 지원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성과시 사용 불가

          바우처 생성 시(3개월)마다 및 지원기간 종유 1~2개월 전 바우처 잔액 등 문자안내서비스(SMS)로 알려주고 있음

 

➡️구매가능한 물품 및 방식

  • 시중에 구내 가능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이유식 포함)
  • 기저귀만 받는 경우: 기저귀만 구매분만 지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의 구별 없이 총금액 내에서 사용 가능
  • 개인이 신용불향 또는 연체 등의 경우에도 바우처 사용은 가능함

결제 가능 구매처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나들가게 홈페이지 - 우리 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우체국쇼핑몰은 업무시간 내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신청방법

  • 오프라인: 0~24개월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 · 군 · 구'의 보건소,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등 기저귀지원

      - 정부24(https://www.gov.kr/)

          시설아동, 신변호보가 필요한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지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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