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콕사키 바이러스 A16이 수족구 병을 일으키지만 엔테로바이러스 71이나 기타 여러 종류의 다른 바이러스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한번 걸렸다고 수족구병에 다시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에 수족구에 걸렸는데 또 걸렸다고 억울해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수족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수족구의 증상이 심할 수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엔테로바이러스 71 같은 바이러스가 수족구를 일으키면 뇌막염 같은 심한 합병증이 더 잘 생깁니다.
수족구는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공기로 전염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손과 입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난감을 통해서 옮기도 하고 다른 아이가 방바닥에 흘린 침을 손에 묻혀 입에 가져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병은 아무리 노력해도 100% 막기 힘든 병입니다. 동생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수족구에 걸린 아이를 다른 집에 보내는 엄마도 있는데 이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수족구는 물집이 잡히기 이틀 전부터 이미 전염이 되는데 물집이 잡힌 후 일주일 후부터는 전염성이 떨어지지만 수주일 간은 전염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병 1주일간은 전염을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을 쉬게 합니다. 일단 전염이 되면 4~6일 정도 지난 후에 수족구병에 걸리게 됩니다.
주로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이 잘 걸리는데 아주 드물게 엄마와 아이가 같이 수족구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걸릴까 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아이가 걸리면 그 다음 타자로 동생도 수족구에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교적 전염성이 강해 유치원 같은 곳에서 한 명이 걸리면 다른 아이들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라 너무 떨 필요는 없습니다. 열나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심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드물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드물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는 마시고 수족구 병에 걸리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상
주로 여름과 가을철에 흔히 발생하며 입 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물집)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열이 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간혹 열은 별로 없고 손발이나 입안에 물집만 잡혀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안에 물집이 생겼다고 전부 수족구는 아닙니다. 구내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는 가벼운 질환으로 미열이 있거나 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입 안의 목젓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혀와 볼, 입의 천장, 코안과 입안, 잇몸과 입술에 수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은 발보다 손에 더 자주 나타나며. 3~7mm 크기의 물집 같은 걸로 손바닥과 발바닥보다는 손등과 발등에 더 많이 납니다. 엉덩이와 사타구니에도 발진이 나타날 수 있고, 엉덩이에 생긴 발진은 대개 물집을 형성하지 않으며, 1주일 정도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간혹 이 물집을 치료하기 위해 터뜨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물집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두시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건바게 보여도 연고를 발라서는 안 되고 대개 1주에서 10일 정도면 사라집니다.
진단/검사
신경계 증상이 있는 경우(무균성 뇌막염, 뇌염, 마비성질환 등)에는 목젓 분비물, 대변, 뇌척수액 등을 채취하며,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통해 원인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치료
대부분의 환자들은 7~10일 후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입안의 병이 원인으로 인하여 씹고 넘기는 게 어려워 탈수가 우려되는 경우 수액 치료, 해열제 등을 포함하여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한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경과/합병증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1주일 정도가 지나면 물집이 호전됩니다. 합병증은 흔하지 않지만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한 수족구병에서 발열, 두통, 목이 굳는 형상 등을 나타내는 무균성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드물게 뇌간 뇌척수염, 신경인성 폐부종, 폐출혈, 쇼트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방법
기저귀를 갈고 난 후에 오줌이나 똥으로 오염된 물건을 세척하고 난 후,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잘 씻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 아이와의 신체 접촉을 피함으로써 감염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초기 며칠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에서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대처방법
수족구병에 걸리면 3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열성경련 주의하기
열이 많이 나는 경우 해열제를 사용하고,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심하게 열이 나면 옷을 벗기고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닦아줄 수 있습니다.
2. 잘 먹이기
아무리 잘 먹이려고 노력을 해도 입안이 아파 잘 먹기 못하는 경우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음식보다는 찬 음식을 더 잘 먹어서 설사만 하지 않는다면 아이스크림이나 밀크쉐이크나 셔벗이나 빙수를 만들어 주어도 좋고, 찬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탈수를 막는 효과와 통증을 줄이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어떤 의사들은 아이스크림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 입 안 통증 줄여주기
우유병을 빨면 입안의 헐은 곳에 부딪혀 아프기도 하고 빨 때 자극을 받아 힘들어 할 수 있으므로 분유나 물은 컵으로 주십시오. 그것도 싫어하면 숟가락으로 주어도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제, 계약진, 단시간, 초단시간 등 2024년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꼭 챙겨보시어 몰라서 못 받아 가는 일 없이, 모두모두 챙겨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일 근로시간 X 시급(※ 단,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됨)
예를들어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상황일 때,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9시간을 일하게 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한 것은 주휴수당이 아닌(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연장 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임금의 50%를 더해서 지급해야 함).
단, 사업주(사장) 제외 직원이 4인까지 일하는 사업장은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휴수당은 직원이 4인까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무도건 받아야 합니다.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알바보시기 바랍니다.
1. 1주일 동안 총 일할 시간을 기재한다.
2. 나의 시급을 기재한다.
3. 계산한다.
※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ㅅ
알바, 시간제, 계약직, 단시간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적힌 요일에 모두 출근을 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 그 이후에도 출근 예정이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시간의 미달 · 근무요일에 출근흘 하지 않은 경우 · 일을 그만둔 주'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2024년 기준)
근무시간 별로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정리해 보았습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5시간: 29,580원
20시간: 39,440원
25시간: 49,300원
30시간: 59,160원
35시간: 69,020원
40시간: 78,880원
Q&A
Q. 주휴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니요. 주휴수당은 최저 임금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Q. 주휴수당이 식비로 대체될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휴수당 명목으로 명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식비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Q. 저 대신, 친구가 대신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사장님이 같은 두 곳의 카페에거 각각 10시간을 일해 총 20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여 있다면 직급을 받아야 하지만,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8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고, 그 중에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14시간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Q.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으로 정산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물론 청구 가능합니다.
Q. 사장님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가요?
A. 아니요. 이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포함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고, 급여지급주기가 있다고 하면 그 지급주기에 맞춰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실제 근로 시간) 이상, 추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손해 보시는 일 없이 모두모두 챙겨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