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목차>


1. 국민연금 개혁안
1) 보험율 인상
2)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3) 기금수익률 제고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2. 기타
1) 국민의힘
2) 더불어민주당


 

 

1. 국민연금개혁안 

1) 보험률 인상

  • '9% -> 13%'로 4% 인상
  • 나이대별로 진적 인상을 추친하기로 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 명목소득대체율: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 예를 들어 42%란 월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은 연금수령시기에 월 42만 원을 받는다는 뜻
  • 단, 사입기간 40년을 전제

 

3) 기금수익률 제고

  • 4.5% -> 5.5% 이상
  •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 고갈이 2056년이었으나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것이라 전망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
  • 저출생, 고령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논의할 계획

 

2. 기타

1) 국민의힘

  •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시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 소득대체율 42%

 

2) 더불어민주당

  • 노후소득 보장 강화 중시
  • 특위를 별도로 가동하기보다는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
  • 소득대체율 45%

 

나중에도 고갈이 우려된다면.. 또다시 증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1. 지원대상 및 내용
1) 가입대상
2) 신청방법


2.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2) 근로소득장려금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 지급 및 환수 기준
1) 지급
2) 환수
3) 해지


4. 문의연락처

 

 

1. 지원대상 및 내용

1) 가입대상

① 연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②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청년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신청방법

본인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본인적립금 및 지원금

1) 본인적립금

  •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최대 50만 원까지)
  • 만기 이전 본인 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 원 제외)

 

2)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적립금 저축 시 10만 원/30만 원 지원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30만 원 전액 지원 10만 원 전액 지원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①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 · 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하고 지급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②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 ·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③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중앙자활자금에 20만 원 지원

④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적립

⑤ 시  · 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  · 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3. 지급 및 환수 기준

1) 지급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이자 지급

 

2) 환수

  •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3) 해지

  • 해지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 처리

 

4. 문의연락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사업입니다.

 


<목차>


1. 주거급여 지원

1) 지원대상
2) 신청자격


2. 서비스 내용
1) 전월세지원(전월세가구)
2) 수리지원(매매가구)



3. 신청
1) 신청방법
2) 복지로 신청경로


4. 기타

 

1. 주거급여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전월세금,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아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2. 서비스 내용

1) 전월세지원(전월세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상환액)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단위: 원)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2) 수리지원(매매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 금액의 80%~100%까지 지원합니다.
  • 주택수리 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1) 신청방법

  •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또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2) 복지로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4. 기타

더 자세한 문의는

을 통한 온라인신청 혹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오늘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보겠습니다.

 

<목차>


복지로 청년월세지원이란


1. 신청 및 접수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 지원 제외대상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2. 지원 결정 및 통보


3. 지급 금액
1) 지원내용
2) 지급일
3) 지급 전 필수 확인사항

 

복지로 청년월세지원이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600-0777 현금

 

1. 신청 및 접수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9세~34세 혼자 살고 있는 주택이 없는 청년 중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직계가족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거주
  • 방 1개에 다수가 살고 있는 방식의 전대차(집주인과 계약한 사람과 또다시 계약한 것)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종료 후 신정 가능)

 

3) 신청방법

살고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어플,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②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

- 계좌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수단 이체내역 캡처 이미지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 등 필요서류

 

2. 지원 결정 및 통보

  • 종합적인 조사 1회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 결정
  • 해당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를 서면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안내

 

3. 지급 금액

1)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2) 지급일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에 현금으로 지급

 

3) 지급 전 필수 확인사항

  • 매월 월세를 지원하기 이전(15일 기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결정된 경우, 청년 주거급여로 인한 초과 지급분을 월세 잔여 지원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 잔여 지원금이 없는 경우 환수

 

더 자세한 사항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 국토교통부(1599-0001)
  • 복지로
  • 마이홈

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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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수족구란

입 안,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이 특징

 

 

원인

대개 콕사키 바이러스 A16이 수족구 병을 일으키지만 엔테로바이러스 71이나 기타 여러 종류의 다른 바이러스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한번 걸렸다고 수족구병에 다시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에 수족구에 걸렸는데 또 걸렸다고 억울해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수족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수족구의 증상이 심할 수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엔테로바이러스 71 같은 바이러스가 수족구를 일으키면 뇌막염 같은 심한 합병증이 더 잘 생깁니다.

 

수족구는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공기로 전염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손과 입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난감을 통해서 옮기도 하고 다른 아이가 방바닥에 흘린 침을 손에 묻혀 입에 가져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병은 아무리 노력해도 100% 막기 힘든 병입니다. 동생에게 옮기지 않으려고 수족구에 걸린 아이를 다른 집에 보내는 엄마도 있는데 이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수족구는 물집이 잡히기 이틀 전부터 이미 전염이 되는데 물집이 잡힌 후 일주일 후부터는 전염성이 떨어지지만 수주일 간은 전염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병 1주일간은 전염을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을 쉬게 합니다. 일단 전염이 되면 4~6일 정도 지난 후에 수족구병에 걸리게 됩니다.

 

주로 6개월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이 잘 걸리는데 아주 드물게 엄마와 아이가 같이 수족구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걸릴까 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아이가 걸리면 그 다음 타자로 동생도 수족구에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비교적 전염성이 강해 유치원 같은 곳에서 한 명이 걸리면 다른 아이들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라 너무 떨 필요는 없습니다. 열나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심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드물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드물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는 마시고 수족구 병에 걸리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상

주로 여름과 가을철에 흔히 발생하며 입 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물집)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열이 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간혹 열은 별로 없고 손발이나 입안에 물집만 잡혀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안에 물집이 생겼다고 전부 수족구는 아닙니다. 구내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는 가벼운 질환으로 미열이 있거나 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입 안의 목젓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혀와 볼, 입의 천장, 코안과 입안, 잇몸과 입술에 수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진은 발보다 손에 더 자주 나타나며. 3~7mm 크기의 물집 같은 걸로 손바닥과 발바닥보다는 손등과 발등에 더 많이 납니다. 엉덩이와 사타구니에도 발진이 나타날 수 있고, 엉덩이에 생긴 발진은 대개 물집을 형성하지 않으며, 1주일 정도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간혹 이 물집을 치료하기 위해 터뜨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물집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두시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건바게 보여도 연고를 발라서는 안 되고 대개 1주에서 10일 정도면 사라집니다.

 

 

진단/검사

신경계 증상이 있는 경우(무균성 뇌막염, 뇌염, 마비성질환 등)에는 목젓 분비물, 대변, 뇌척수액 등을 채취하며,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통해 원인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치료

대부분의 환자들은 7~10일 후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입안의 병이 원인으로 인하여 씹고 넘기는 게 어려워 탈수가 우려되는 경우 수액 치료, 해열제 등을 포함하여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한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경과/합병증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1주일 정도가 지나면 물집이 호전됩니다. 합병증은 흔하지 않지만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한 수족구병에서 발열, 두통, 목이 굳는 형상 등을 나타내는 무균성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드물게 뇌간 뇌척수염, 신경인성 폐부종, 폐출혈, 쇼트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방법

기저귀를 갈고 난 후에 오줌이나 똥으로 오염된 물건을 세척하고 난 후,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잘 씻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 아이와의 신체 접촉을 피함으로써 감염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병 초기 며칠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에서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대처방법

수족구병에 걸리면 3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 열성경련 주의하기

열이 많이 나는 경우 해열제를 사용하고,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심하게 열이 나면 옷을 벗기고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닦아줄 수 있습니다. 

 

2. 잘 먹이기

아무리 잘 먹이려고 노력을 해도 입안이 아파 잘 먹기 못하는 경우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음식보다는 찬 음식을 더 잘 먹어서 설사만 하지 않는다면 아이스크림이나 밀크쉐이크나 셔벗이나 빙수를 만들어 주어도 좋고, 찬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탈수를 막는 효과와 통증을 줄이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어떤 의사들은 아이스크림 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 입 안 통증 줄여주기

우유병을 빨면 입안의 헐은 곳에 부딪혀 아프기도 하고 빨 때 자극을 받아 힘들어 할 수 있으므로 분유나 물은 컵으로 주십시오. 그것도 싫어하면 숟가락으로 주어도 좋습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아르바이트, 시간제, 계약진, 단시간, 초단시간 등 2024년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꼭 챙겨보시어 몰라서 못 받아 가는 일 없이, 모두모두 챙겨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일 근로시간 X 시급(※ 단,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됨)

예를들어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 상황일 때,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9시간을 일하게 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한 것은 주휴수당이 아닌(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 연장 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 임금의 50%를 더해서 지급해야 함).

 

단, 사업주(사장) 제외 직원이 4인까지 일하는 사업장은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휴수당은 직원이 4인까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무도건 받아야 합니다.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알바보시기 바랍니다.

 

1. 1주일 동안 총 일할 시간을 기재한다.

2. 나의 시급을 기재한다.

3. 계산한다.

 

※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알바, 시간제, 계약직, 단시간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적힌 요일에 모두 출근을 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 그 이후에도 출근 예정이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시간의 미달 · 근무요일에 출근흘 하지 않은 경우 · 일을 그만둔 주'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2024년 기준)

 

근무시간 별로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정리해 보았습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15시간: 29,580원
  • 20시간: 39,440원
  • 25시간: 49,300원
  • 30시간: 59,160원
  • 35시간: 69,020원
  • 40시간: 78,880원

 

Q&A

 

Q. 주휴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지급되나요?

A. 아니요. 주휴수당은 최저 임금이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Q. 주휴수당이 식비로 대체될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휴수당 명목으로 명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식비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Q. 저 대신, 친구가 대신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근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사장님이 같은 두 곳의 카페에거 각각 10시간을 일해 총 20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여 있다면 직급을 받아야 하지만,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8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고, 그 중에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14시간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Q.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으로 정산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물론 청구 가능합니다.

 

Q. 사장님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가요?

A. 아니요. 이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포함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고, 급여지급주기가 있다고 하면 그 지급주기에 맞춰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실제 근로 시간) 이상, 추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손해 보시는 일 없이 모두모두 챙겨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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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는 사업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

 

 

선정기준

1. 바우처 지원대상

  • 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신청일 기분으로 대상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영아의 형제 · 자매 중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한 형제 · 자매가 있을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 (0~24개월) 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 아버지, 어머니,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 지원

      - 예) 둘째 자녀에 대한 서비스 신청일 기분, 첫째 아이가 만 2세 미만(0~24개월)인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바우처 지원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판정기준표

 

 

※ 노인장기용양보험표 미포함 금액


 

➡️조제분위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사정  · 가정위탁보호  · 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  · 조손)의 아동
  • 입양 가정의 아동
  •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방사선 · 항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등 

 

➡️추가 지원대상

  • 기본 지원대상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 · 도지사가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 · 군 · 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됨

 

2. 바우처신청

➡️신청기간

  • 출상 후, 만 2년(0~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늦게 신청하더라도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에 해당하는 모두를 지원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또는 60일이 되는 날이 토 · 일요일 ·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 있어야 하면, 기타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은 한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지원제외자: 무도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신청권자

  • 영아의 부모가 신청권자가 되며, 부모 각각의 명의로 카드 발급 시 지급된 금액 공동 사용 가능
  • 단,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 · 사용 가능(지원신청서 신청인 란에 주양육자 이름 기입 필요) 

        ※ 예를들어 주민등록등본산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근무자,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지급 및 이용

➡️지원기간

  • 만 2세(0~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지원금액

  • 기저귀: 월 9만 원
  • 조제분유: 월 11만 원

 

➡️지급방식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원(현금처럼 사용가능)
  •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다음 날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 대상자별 월지원액의 3개월 단위로 생성 후, 다음 바우처 생성 전 미사용한 잔액은 지원기간 종요일까지 이월됨

 

➡️소멸시기

  • 결정 통보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상자별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조제분유 추가 지원 대상자의 조제분유 지원기간 종료일은 기저귀 바우처 종료일과 동일
  • 지원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성과시 사용 불가

          바우처 생성 시(3개월)마다 및 지원기간 종유 1~2개월 전 바우처 잔액 등 문자안내서비스(SMS)로 알려주고 있음

 

➡️구매가능한 물품 및 방식

  • 시중에 구내 가능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이유식 포함)
  • 기저귀만 받는 경우: 기저귀만 구매분만 지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의 구별 없이 총금액 내에서 사용 가능
  • 개인이 신용불향 또는 연체 등의 경우에도 바우처 사용은 가능함

결제 가능 구매처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나들가게 홈페이지 - 우리 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우체국쇼핑몰은 업무시간 내 전화주문 가능(1588-1300)


 

신청방법

  • 오프라인: 0~24개월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 · 군 · 구'의 보건소,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등 기저귀지원

      - 정부24(https://www.gov.kr/)

          시설아동, 신변호보가 필요한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지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첫만남이용권

 

태어나는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이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아동

 

준비물

 

  • 본인 신청: 필수제출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 대리 신청: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원금액 및 기간

 

  • 지원금액: 태어난 아기 모두에게 200만 원 이상
  •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부터는 

      - 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4년 4월 27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2025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4월 27일 밤 12시부터 포인트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지급방식 및 잔액조회

 

  •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넣어 주는 방식(현금처럼 사용 가능)

      - 검색창에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하여 신청 및 발급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다음 날에 포인트 부여

  •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 돈을 받는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할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생성 내역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 )
  • 잔액조회: 발급받은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이혼 등에 따른 출생아 순위 파악: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법원판결문 등을 확인 

      - 친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

      -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

        :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하여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 아이로 간주

        : 양육권자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 아이로 간주

      -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더라고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비, 보육료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

      - 입양에 따른 다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 확인

      - 사망한 아동을 포함하여 출생순위 산정

        : 유산이나 사산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 24(https://www.gov.kr/)

      -   복지로 신청 경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발송

 

 

사용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기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사용 가능한 곳: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옷, 외식, 마트, 가구, 미용실, 조리원 등)
  • 사용 안 되는 곳

      - 유흥업소: 일반 유흥 술집, 무도 유흥 술집, 생맥주 전문점, 기타 술집 등

      -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장, 오락실 등

      - 위생업종: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등

      -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성인용품, 상품권 등

      -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용방법

 

  • 오프라인: 첫맛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는 형식 

      - 구매금액이 지급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카드 결제 대금으로 직접 청구됨

  • 온라인: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 후, 결제를 하면 포인트가 차감되는 형식   

      - 단, 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함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경우,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다시 결제하는 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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